가상자산 증여·상속세 이용 거래소 따라 달라진다

연합뉴스TV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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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여·상속세 이용 거래소 따라 달라진다

내년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 상속세와 증여세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국세청에 고시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으로,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날 전후로 각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후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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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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