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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

연합뉴스TV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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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지인 차량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연결통로까지 운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결통로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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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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