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방송인 박신영 벌금형

연합뉴스TV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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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방송인 박신영 벌금형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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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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