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해배상 명령

연합뉴스TV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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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해배상 명령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페이스북에 올린 어휘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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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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