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1주택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 보완책 검토"
조금 전 정부가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시장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세종,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월에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합니다만 실거래 가격으로도 10월 강남 4구 때문이고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마이너스 0.
91%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 매수지수에 있어서도 12월 둘째 주 52.8로 금년 8월 둘째 주 112.
3에 대비하여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고 또한 매도, 매수 조사 항목에서도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이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주택 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하여 내년 주택시장 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고 11.
19 전세대책과 관련하여 내년 전세 물량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 공급 물량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의 투기, 불법, 교란행위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거취약계층 보험이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 및 주거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의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실거래 동향 및 전망, 2.
4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 공공, 민간 사전청약 계획안 그리고 세 번째로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입니다.
2.4 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만 호의 주민 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 증산 4구역 등 9곳의 1만 4,000지구를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하였는바 상기 예정지구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내년에는 그 후속 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12월 1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인 1만 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입니다.
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부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는 바가 계속 포착되는바 이번에 유관기관 간에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이미 개선이 되었는바 내년 3월까지 정부 협력 시스템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들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 자격과 기간 등은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원천 불허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주택 비거주자들의 1주택자 위장 사례들을 적발해내기 위하여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의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국세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 및 수사를 거쳐서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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