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짐될까" 병든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체 장애인인 A씨는 아내의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홀로 돌보기 힘들어지자, 더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슬하에 자식 1명을 두고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A씨가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던 어려운 처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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