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기면 '무허가 주점' 이동…비밀통로 5곳 마련해 영업

MBN News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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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역 수칙은 무시한 채 변칙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흥주점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한데, 자정을 넘긴 뒤 손님을 차에 태워 또 다른 무허가 주점으로 데려가 영업을 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큰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이 도심을 달려 어딘가로 향합니다.

잠시 뒤 골목길 인근에 내린 남녀가 주변을 살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이곳은 알고보니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시간이 방역 수칙상 자정으로 제한되자, 업주가 자정 이후 손님을 이곳으로 실어나른 뒤 영업을 강행한 겁니다.

일반 음식점은 영업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연결된 비밀통로만 5곳으로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치자 손님과 종업원들은 비밀통로를 따라 옆 건물로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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