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공정위에 출석했습니다.
2017년 개인자격으로 반도체 소재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 심판에 대기업 총수가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한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 SK 회장]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위법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최 회장의 지분인수 과정이 위법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SK주식회사는 반도체 소재기업인 LG실트론 지분 51%을 주당 1만 8138원에 인수했고 석달 뒤 나머지 지분을 30% 저렴한 주당 1만 2871원에 살 수 있었는데도 19.6%만 사갔습니다.
최 회장은 이후 같은 가격에 남은 29.4%의 지분을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회사가 총수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측은 재원이 한정돼 주주총회 특별 결의요건인 70.6%의 지분 외 추가 취득은 불필요했고 해외 경쟁 업체 지분 취득을 우려해 최 회장이 사재로 지분을 확보한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됩니다.
전원회의 결정은 1심 재판과 효력이 동일한데, 오늘 회의 참석 의원 5명 중 단 한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정다은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