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또 '허위 경력' 의혹...취재진 피해 얼굴 가린 모습도 포착 / YTN

YTN news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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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의 단독보도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경력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에 적힌 내용. 2007년입니다. 여기에 적힌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보시고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게임협회라는 곳에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에 관한 경력이 하나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해서 특별히 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입니다. 그런데 교수지원서 당시에 겸임교수라고 하는 게 원래적 의미에서는 산업현장, 실무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학교로 같이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겸임교수 자리를 만든 제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비춰 봤을 때는 거의 전부가 사실과 맞는 않는 기재한 상황에서 교수지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틀림없이 당시 저런 사실들이 드러났다면 지금 현재는 시간이 꽤 시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1차적인 판단이 들죠.


위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위조라는 것과 허위로 경력을 적어놓은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문서위조, 법적으로 봤을 때 문서위조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서위조가 법률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에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을 때가 문서위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원서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김건희 씨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재직증명서 자체에도 근무기간이 들어가 있는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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