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 개시 신청
검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징계 개시 절차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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