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민관합작 도시 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은 여야 대립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YTN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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