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오늘 영장심사…검찰과 '청탁·대가' 공방
[앵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가려집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선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곽 전 의원 조사 내용 등을 다시 들여다보며 혐의 소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금융기관에 업무를 잘 처리해달라며 주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액수인 25억원을 담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어떤 부적절한 부탁을 받아 은행 측 누구에게 청탁을 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 대가성도 밝혀야 합니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중 처음으로 구속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한차례 불렀던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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