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두고 충돌한 끝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야당은 발의 순서에 따라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여야 지도부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특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데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발의된 법안 중에 소위 ‘이재명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상정이 되고 ‘이재명 특검법’만 빠졌다”며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상정하고 다수당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상정을 안 하는 선택적인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서 화제가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다”며 “이 발언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 보겠다는 일종의 ‘할리우드 쇼’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 이후 ‘대장동 4인방’이 기소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이 아닌 이미 제도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824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