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는 그동안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씨가 숨지면서,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냅니다.
그런데 책에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깎아내리는 글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전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방법원에 4차례에 걸쳐 출석했습니다.
[전두환 (2019년 3월) /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마무리될 즈음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연기했고, 사망진단서가 도착하는 대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기획공보관 :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 받으면 항소심 공판 기일은 더는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2호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전 씨가 재판을 다 받기도 전에 숨져 역사의 심판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유족 : 그렇게 기다렸던 한 마디 사과도 안 한 채 저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참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 씨의 형사 소송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5·18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속됩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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