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장병들의 인권 침해 예방이나 구제를 위해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의 임무 수행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군 인권보호관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2605434781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