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첫 번째 공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3인방 사건과 병합해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까지 함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 지난번에 검찰이 준비가 부족해서 연기해 달라 해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오늘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김광삼]
맞습니다. 원래 지난 11일날 첫 재판 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추가 기소할 게 있다. 그래서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오늘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울구치소 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들이 출정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 관련된 재판은 다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된 상황이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도 지난 월요일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럼 함께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아마 배당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합의22부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임에 있어서 공범이고 그다음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할 때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유동규 씨 재판은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오늘 원래 정식 공판기일인데 남욱이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김만배 씨 사건이 병합됐잖아요.
그러면 또 공판준비기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판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은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또 이 4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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