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위반 오늘부터 과태료

연합뉴스TV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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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위반 오늘부터 과태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문제로 2주간 부여됐던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이들 시설이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방대본은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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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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