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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하사 극단적 선택…공군, 강제추행 늑장 기소"

연합뉴스TV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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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하사 극단적 선택…공군, 강제추행 늑장 기소"

공군이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조사하면서 강제 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유족 등에 알리지 않고 늑장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알리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초 공군은 해당 부사관이 숨진 뒤 한 달 만에 코로나19 우울감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변사사건 조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한 뒤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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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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