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가 많아지다보니 어떤 종목을 사고 팔지 찍어주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피해도 급증하고 있죠.
70대 고령층이 특히 많이 당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70대 윤모 씨는 두 달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윤모 씨 / 피해자]
“애널리스트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먹게 해줄 테니까 다음 달에 9만 원을 얹혀달라고. 주식 이거, 이거 좋다 계속 오는데 받아도 잘 안 돼요.”
투자 전문가라는 말에 솔깃해 계약 후 신용카드 번호까지 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해도 운영할 수 있고 신고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후죽순 늘다 보니 피해사례도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사례 가운데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12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50대 피해가 가장 많았고 70대 피해 건수는 작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영상편집 이은원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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