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갑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우리도 법적 보호 받아야" / YTN

YTN news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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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은 각종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원인은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더니, 공무원의 목을 잡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러 온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 철거를 하지 말라며 위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재승 / 대전시청 주무관 : 목 부상을 입어서 일주일 정도,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행과 욕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창원에서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 실신시키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민원실에 찾아와서 불을 지르는 민원인이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횟집에서나 사용하는 칼을 들고 와서 용인시청에서는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사례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률안이) 대표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국회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 갑질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다른 노동자들만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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