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윤석열 전담기자 수사 검토…편법 압수 논란도
[뉴스리뷰]
[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전담 취재해온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대변인과 취재진의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편법으로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사와 관련해 종합 일간지 기자 A씨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윤 후보를 밀착 취재해온 인물로 전해집니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과 연락해왔고 SNS 메신저를 통해서도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의혹과 직접 연관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윤 후보에 대한 동향 파악이나 뒷조사가 아닌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대검 감찰부로부터 기자와 대변인의 통화 자료를 확보한 과정도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전·현직 대변인 3명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달 5일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 했는데,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를 피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편법으로 압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압수수색은 통상, 상대방이 모르게, 범위를 제한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검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1주일이 지나 분석이 끝났을 시점에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도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대검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압수 대상에 넣었는지 등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언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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