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김종석 앵커]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정진상 부실장이 당시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던졌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의문은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측근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야기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어찌 됐든 정 부실장은 측근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가는 사이에 먼저 전화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7분 내지 5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정 부실장의 해명과 달리. 해명은 너무 자명해요. 해명 자체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유동규 씨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약간의 방해를 했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그렇다면 정 부실장이 이야기했던 거와 달리 일단 유동규 씨가 행동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시점 자체를 보면 사실은 정 부실장 이야기는. 이것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언론에 났기 때문에. 유동규 씨한테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29일 날 8시 17분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녹취록이 언론에 나왔지만 유동규 씨 이름은 사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정도고. 30일 자로 유동규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점과 관련되어서도 정 부실장의 해명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재명 전 지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 부실장이 전화한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전화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증거. ‘휴대전화 버려라.’라고 할 수 있는 증거 인멸의 지시를 했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어떤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지를 여부를 한 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10월 1일자로 집행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를 혹시나 알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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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