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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막겠다"…이윤 제한 '뒷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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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 독식 논란에 정부가 '뒷북 제동'에 나섰습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쟁을 빼고 봤을 때, 대장동 사태의 본질로 지목되는 부분은 기형적 도시개발 방식입니다.
관이 나서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해놓고 분양은 민간에 맡기면서 생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개발사업의 허점을 메우겠다며 뒤늦게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핵심 조치는 민간 이윤율 제한.
민간의 이윤율을 법에 규정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에 따라 상한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겁니다.
국회에선 이미 이윤 상한선이 다른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은 대상지를 공공택지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허점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인기도와 여건이 다른데 이윤 상한을 어떻게 법으로 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역별로 또는 기업별로 수익률이 얼만지에 대한 자료가 먼저 분석이 잘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분석 없이 10%다, 6%다 제한해버리면 중소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지방 발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수익 발생과 배분에 관한 충분한 고민이나 사례 연구가 없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주택 공급 위축과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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