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성남시 "사장 의견일 뿐"
[뉴스리뷰]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명의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히자 성남시가 이를 일축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공사 사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남시가 사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성남시는 윤정수 사장 명의로 밝힌 보고서는 시와 협의되지 않은 사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이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앞서 시 담당 부서는 "현재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대장동 관련 법률 자문단을 위촉하기 전에 섭외된 법무법인 1곳의 의견에 불과한데다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시는 지적했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전 지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당해가지고 소송해서 복귀했다 금방 그만둘 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보십시오."
지난해 은수미 시장으로부터 해임됐다 소송을 통해 지난 1월 복직한 윤 사장은 그동안 시와 갈등을 빚어왔고 오는 6일 퇴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보고서는 결국 퇴임을 앞둔 사장의 소신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특혜의혹의 중심인 성남도시공사가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향후 수사에 힘을 보탤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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