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뉴스리뷰]
[앵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각하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청구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퇴직해 본안 심리를 해도 파면을 선고할 수 없어 탄핵 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으로 넘어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소추 후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탄핵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도 공직 파면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안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실익이 없고, 자신은 재판 개입이 아닌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각하가 아닌 인용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이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극히 유감…본안판단으로 나아간 모든 재판관들은 이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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