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재소환…영장 검토에 "수사 불공정"
[앵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혐의를 구체화하려는 모습인데요.
김 씨 변호인단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줄 계획을 짰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700억 네 가지 시나리오 공소장에 들어갔는데 혐의 부인하시나요?) 네. (50억 로비 의혹 아직 안풀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남욱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들은 인정하세요? 직접 진술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황 전 사장이 임기 6개월 만에 사퇴한 뒤 직무대행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는데, 황 전 사장은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주말에도 두 핵심 인물을 소환한 건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달라는 절차적 요청도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반론과 소명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녹취록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며 배당금 수백억 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의 다툼 과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 명목이 바뀌고, 700억 약정 시점을 놓고 수사가 오락가락하며 배임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검찰이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혐의 입증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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