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BTS 뮤비 창작비, 영수증 처리 안된다?

채널A News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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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통령 특사로 UN 총회에서 공연한, BTS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든 창작 비용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사실 관계를 따져봅니다.

당시 BTS 측과 정부가 맺은 7억 원짜리 용역 계약서입니다.

별첨된 세부항목에 항공비, 숙박비, 차량, 식비, 방역준비비는 보이는데 뮤직비디오 제작·촬영 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박정렬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BTS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나머지를 (지불했습니다)"

BTS 소속사가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정부와 계약 전 BTS 측이 제출한 견적서에 적혀있던 창작비용 5억 57200 만 원이 실제 계약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앞서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견적보다 실지급액이 줄어든 사정,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탁현민 /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지난 1일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비용을 정산한 거예요."

문화예술인의 창작비 정말, 영수증 처리가 안 될까요?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
"정부에서 창작비를 안 주진 않거든요, (공연) 기획료라든지."

국가계약법상 창작비 인정 범위나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요.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매스게임 의상 디자이너도 디자인비를 못 받을 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장명숙 / 패션 디자이너]
"디자인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국가 예산에. 담판을 했죠. 디자인료를 주실래요 (의상을) 찢으실래요?"

35년이 흘렀지만 창작비용은 아직도 세부 규정이 없어, 계약 전 협의로 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고정인 박소연 디자이너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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