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와 무관하게 2주간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학교가 다른 사람 땅을 무단으로 쓰다가 전기와 수도 사용이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진입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학교 입구는 철제 울타리로 막혀 학생들은 좁게 난 쪽문으로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한 건 해당 토지주인.
학교 측이 약 5년간 자기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16년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주 측 관계자 : 전신주, 오수관, 오수를 퍼 올리는 펌프,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불법적으로 시설했어요. 전혀 우리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고요.]
4년여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재단 측에 해당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자 최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원상 복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땅입니다.
대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으로 전신주와 상하수도 시설 등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학교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원격수업을 하려 했지만, 전북교육청이 학교 특성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원격수업은커녕 언제 정상적으로 수업할 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학생(지난 14일) : 이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까 봐 무서워요. 일단 수업도 제대로 못 듣게 되고 연습이나 그런 것도 어려워져요.]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와 재단 측은 현재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보도를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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