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靑 "향후 절차 확인할 것"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부산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학생의 입학 취소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 의거해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자체 조사 결과,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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