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씨, 구속 심사 불출석
법원, 30분 서면 심사 뒤 구속 영장 발부
장 씨,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혐의 입증 난항"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가중 처벌 불가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 씨가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구속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 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 심사 일정이 잡혔지만, 장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30분 만에 장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사고 당일 장 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장 씨가 구속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 통상적으로 '위드마크'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족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장 씨는 이미 '음주운전 바꿔치기'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 씨가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부친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장 의원은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에서 사퇴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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