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출 손실액의 80%를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손실액의 전액을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60%로 논의됐지만, 모두 80%로 통일했습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등을 곱한 값입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이고, 예산은 1조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