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장 중사는 범행을 저지른 지 220일 만에야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밤 찍힌 차량 안 블랙박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의 강제 추행에 고 이예람 중사가 여러 차례 거부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故 이 모 중사 : 그만 하면 안돼요? 진심으로…. 그만 만지면 안 돼요?]
추행 직후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고, 이튿날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광혁 육군 대령 / 국방부 검찰단장 (지난 7월 9일) : (장 중사는) 차에서 내린 뒤 쫓아와 "너 신고 할꺼지? 신고해봐"라고 위압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검사는 "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고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조치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며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지 140일 만에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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