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1년 9개월 만에 법원이 "육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첫 판례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2019년 11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시켰고,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가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육군은 '남성' 측면에서 볼 때 고의 성기 상실·결손 등은 장애 요소인 만큼 계속 복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의 근무 적합성은 여성으로서 평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