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1일) 유 전 대행을 체포한 뒤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경위와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 방식,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수익을 배당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잔여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녹취 파일엔 유 전 대행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 개발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동업 관계인 정 모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 등을 빌린 얘기가 와전됐다며 배당 이익을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마친 검찰은 내일(3일) 유원홀딩스 대표 정 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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