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주민 쉼터나 공원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는데 토지 소유주나 주민 모두 환영 일색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선 지역에 있는 야산입니다.
높지 않은 산이라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주부 등 많은 주민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운동기구도 마련돼 있고 전망대와 벤치도 곳곳에 있어 쉼터로 이용하기 충분합니다.
[고선자 / 용인시 기흥구 주민 : 길을 너무 잘해 놓고 끝에 전망대부터 꽃길까지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최대한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공원이 마련된 곳은 오래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에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여㎡를 토지 소유주의 양해를 얻어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면서 세금만 내야 했던 토지 소유주는 5년간 공원으로 활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진근 / 토지 소유주 : 이것의 좋은 점은 재산세를 우선 감면을 받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주는데 잘되는 일이죠.]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시는 큰 비용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 약 4곳에 대해서 지금 추가계획을 하고 있고 산지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성한 녹지활용계약 형 공원이 지자체는 물론 토지 소유주와 주민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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