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간에 이사가면 복비는 누가?…손놓은 국토부
[앵커]
전세나 월세를 살다 사정이 생겨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데요.
반면 정부는 현행법상 그럴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라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
일종의 위약금 개념인데, 국토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공인중개법상 중개 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 보증금이나 기간 등을 제시할 권한이 없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88%는 이런 해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특히 45.9%는 현재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게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복비까지 부담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세입자한테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
"계약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맞을 것 같고요. 현장에만 맡겨두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비용 부담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