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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남기에 "이 나라가 기재부 것인가…각성하라" 직격

중앙일보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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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원청기업 등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을(乙)의 권리 보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다수 약자를 상대로 불법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일반적 징벌배상을 대대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준비된 기자회견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앞서 이 지사가 즉석으로 꺼낸 발언이었다.  
 
이 지사는 또 “최근에는 언론이 관심 갖는 가짜 보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는 등 개별 단위로만 징벌 배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이번에 을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이런 걸 꼭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저의 공식적 의지라고 생각해주셔도 된다”며 재차 도입 의지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고의적·악의적인 의도로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지사가 말한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법 등을 개정해 상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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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09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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