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00만 명 경험"…대중화에도 불법 판단
"우리나라만 ’의료 행위’…표현의 자유 등 침해"
국내에선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타투'가 불법인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투이스트 노조는 인권위 진정뿐 아니라 국제 노동기구 제소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선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
브래드피트와 스티븐 연 등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고객으로 찾아올 만큼 유명한 타투이스트지만, 국내에선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김도윤 / 타투이스트 유니온 지부장 : 미술을 공부한 미대생들 그리고 화가들 실제로 타투 작업을 하는 사람들. 전 세계를 돌면서 예술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질병 전염과 안전상 우려 등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김 씨 역시 이 판례에 발목이 잡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윤 / 타투이스트 유니온 지부장 :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궤변 같은 법률이 30년 동안 살아있었으면 이제는 자연사를 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눈썹이나 두피 등 문신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시술.
하지만 법의 굴레에 묶여 여전히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타투샵에 나와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한 곳이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모두 내리고 간판 없이 영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영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윤지수 / 타투이스트 : 신체의 어떤 특수한 부위에 (문신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체 접촉을 원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막는 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타투이스트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수준의 위생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도 타투를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의 영역으로 본... (중략)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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