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 사주' 제보 공익신고 판단 논란

연합뉴스TV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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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발 사주' 제보 공익신고 판단 논란
[뉴스리뷰]

[앵커]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 신고자로 판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과 권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행보를 주목하는 가운데,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건 지난 6일.

이틀 후 대검은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시간 뒤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 아닌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제보자가 권익위에는 신고나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검토된 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검이 재차 입장을 내면서 권익위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대검은 "공익신고기관으로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며, 다만 "제보자가 권익위에 별도로 보호 신청을 할 경우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대검이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등 없이 이례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요건 판단에 통상 60일 정도 소요하는 반면, 대검 감찰부는 수일 만에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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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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