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9월 9일) / YTN

YTN news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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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습니다. 경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단은 당초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지난 6월에 간병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 평가 결과입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서 인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신고 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명 전부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연령은 70.5세였고 이중 25명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0909141249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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