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도 “노조원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죽음으로 내 몬 결정적인 책임은 노조원이 아닌 원청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도 부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가 숨진지 사흘 만에 자체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민노총 택배노조.
이 씨가 유서에서 언급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 씨에게 모멸감을 주고 비아냥과 조롱하는 글을 올린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겠다면서도,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의 일부 택배물품 배송거부도 불법파업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중량은 무거운데도 배달 수수료가 낮은 물품을 반납하는, 일종의 개선요청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택배노조는 하루에 이런 물건이 최대 180개였다며, 다른 대리점보다 규모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고인이 대리점을 포기한 것도 노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이 씨에게 대리점 포기를 유도한 건 CJ대한통운이라며
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확인 안 된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점연합회 측도 택배노조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철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
"장례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은 시점에 금전적 문제를 꺼내고, 또 하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원청을 끌어들이고."
CJ대한통운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슬픔을 달래드릴 상황"이라며 대리점 포기 압력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재
영상편집: 이재근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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