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TV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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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 추진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범죄 위험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을 상대로 증명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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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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