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징역 5년 선고
[앵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시장의 신뢰를 깨뜨린 사기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이른바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해 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 전 대표가 신라젠 대주주로서 자금 돌리기를 통해 채권 발행을 주도해,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부터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부터 줄곧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회사 주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가로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액수는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보다 낮은 금액인 350억 원을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채 재판을 받아온 문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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