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민간에서 재판…군사법원법 본회의 통과 앞둬

연합뉴스TV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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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민간에서 재판…군사법원법 본회의 통과 앞둬
[뉴스리뷰]

[앵커]

군 사법개혁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재판은 민간 법원이 맡게 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내 성범죄와 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 권한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은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비군사 범죄나 반란·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

기존에 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는 5개의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재편되고 국방부 장관에게 소속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평시 관할관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현행 군 사법제도에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관할관을 맡아 군 검찰관을 임명·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군사법원 재판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축소나 '봐주기 판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핵심 요인입니다.

개정안은 군사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군 사법개혁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군 사법개혁을 위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요구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라는 이유로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합동위와 국방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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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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