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연합뉴스TV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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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앵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육군이,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2차 가해자 처벌은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4월 임관해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 배속된 A 하사는 직속상관 B 중사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A 하사는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다른 선임 도움을 받아 부대에 성추행 신고를 했고, 다음 달 초 B 중사는 징계 조치로 해임됐습니다.

사건 당시 군에서는 가해자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B 중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민간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뒤에야 민간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성추행이 발생한 부대에서 여러 간부에 의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이어져 A 하사가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문제 간부'로 낙인찍히는 등 사실상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A 하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이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이에 육군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해당 사단 법무실을 비롯한 당시 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해자를 왜 형사 입건하지 않았는지, 부실 수사는 없었는지 등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또 피해자 측이 주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는 지역 군단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원할 경우 지상작전사령부나 육군본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육군의 이 같은 재조사에도 '부실 수사'나 '2차 가해' 의혹이 낱낱이 드러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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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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