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강세'…3개월여 만에 5만 달러선 넘어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 통제 1차 은행이 맡아
'검증' 꺼리는 은행…"문제 생기면 법적 책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좌우할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고 후 당국 승인이라는 문턱이 또 남아 있는데 개정법 요건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곳이 현재 딱 1곳에 불과해 줄폐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의 값이 반등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은 겉으로는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줄폐업 우려에 불면의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내 개인정보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에 따른 당국의 영업 승인 여부는 둘째치고 미신고시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개정 법의 핵심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것으로 관련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1차 검증을 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 자체는 물론 신고에 필요한 계좌 발급 검증에 관여한 후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 소지가 클 수 있어 손대기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내 영업 중인 거래소 중 정보 인증을 받은 곳은 약 20개, 이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까지 보유한 곳은 업비트 포함해 4개뿐입니다.
신고 접수를 못한 거래소들의 무더기 줄폐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카카오가 20%쯤의 직간접적 지분을 갖고 있는 업비트만 유일하게 신고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강유경 / 두나무 커뮤니케이션 팀장 : 두나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거래소 관련 단체들은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해 다수의 거래소가 신고하기 어려워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신고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중 /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 :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금법 6개월 유예와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합니다.]
연일 요동치는 가상화폐의 국내 투자자는 약 660만 명.
가상화폐를 다루는 당국 새 사령탑으로 지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소 줄... (중략)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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