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CCTV 촬영을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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