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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후 투명인간 취급"…여야 한목소리로 軍 질타

연합뉴스TV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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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후 투명인간 취급"…여야 한목소리로 軍 질타

[앵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해군 중사가 생전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상관이 갓 전입한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군 당국의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이어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도 '2차 가해'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가해자인 해군 A 상사가 B 주임상사로부터 '행동주의' 조언을 받은 뒤,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해 온 군 당국이 가해 정황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2차 가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된 데 대해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성폭력·성희롱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인데… 군의 간부나 부사관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공군 부사관도 그렇고, 해군 여부사관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입니다."

반복된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무능'을 지적하는 날 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2차 가해를 하지 말고, 하는 지침을 다 내렸죠? 그런데 현장의 지휘관들은 항명을 한 겁니다. 이건 장관의 무능 아닙니까, 앞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일, 국방부 장관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을 통해, 지난달 군 상부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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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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