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 朴정부 '출판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승소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어제(19일) 창비와 해냄출판사 등 출판사 10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7종이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14∼2015년 22종의 도서를 선정에서 임의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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