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담 완화’ 종부세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기존 9억 원→11억 원으로 과세기준 2억 상향
민주당, 당 안팎 반발에 ’상위 2%’ 기준 폐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 기준을 당론으로 밀어붙였다가 야당 반발에 한발 물러섰는데, 여진이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재석 의원 총 21인 중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정한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2억 원 높인 겁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꾸리고 의원총회까지 거치는 격론 끝에 전례 없는 '상위 2%' 기준을 만들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이라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지난 6월) : 이렇게 (종부세 기준)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 원에서 1억 원을 깎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올해 1주택자 8만9천 명이, 659억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일부 달래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이번 '종부세 개악안'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당장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안에서도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겠다는 저급한 정치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통탄하실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뜻을 모은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세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조세... (중략)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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